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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결과는 내부 참고용이며, 입찰 등 공식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석에 사용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고 경영진단신청을 진행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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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A 약관

BASA 약관

BASA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합니다)이 BASA(Business Analytics System on AI) 홈페이지(www.basadata.com)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BASA서비스’라 함은 신보가 인터넷 전산망 등을 통해 경영진단서비스, 기업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경영진단서비스’라 함은 신보가 이용자 본인 기업에 관한 기업신용정보, 기업신용등급, 경영진단결과 및 경영활동개선의견 등을 제공하는 AI경영진단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기업정보서비스’라 함은 신보가 이용자 본인 기업을 제외한 제3자 기업 등에 관한 기업신용정보, 기업신용등급 등을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신보 정보’라 함은 기업의 식별,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에 관한 정보 및 그와 유사한 정보를 말합니다.

5. ‘공지사항(이용안내 포함, 이하 동일합니다)’이라 함은 신보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BASA서비스 상의 영역을 말합니다.

6. ‘신용정보주체’라 함은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7.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신보가 제공하는 BASA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8. ‘아이디(ID)’와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식별과 BASA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본인 기업이 선정하고 신보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9.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10. ‘그 외 기업·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발생 및 변경)

① 이 약관에 명시되었거나 향후 첨부되는 부속서류는 이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으며,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를 동의한 이용자가 BASA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신보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2주일 전에 BASA서비스의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E-mail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BASA서비스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신보가 제②항에 따라 변경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변경약관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관련법규’라 합니다) 및 기타 법률과 신보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BASA서비스의 이용신청 등

제1절 경영진단서비스

제5조(경영진단서비스 이용신청 등)

① 경영진단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BASA홈페이지를 통하여 신보에 신청하여야 하며, 고객정보 활용 동의, 온라인 등을 통한 자료 제출, 경영진단서비스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의 온라인 등을 통한 자료 제출시 대상 자료는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최근 2개년 재무제표

3. 최근 5개 분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최근 3개 반기 부가가치세신고서

4. 기타 기업분석에 필요한 자료

③ 제②항의 자료 제출은 이용자가 BASA홈페이지에서 신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④ 신보가 제②항의 자료를 이미 수집·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신청절차 없이 경영진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신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경영진단서비스 이용승인 및 이용기간)

① 제5조의 이용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신청거절사유가 없는한 신보은 즉시 경영진단서비스 이용을 승인합니다.

② 이용자의 회원탈퇴 등 BASA서비스 해지 요청이 없는한 경영진단서비스의 이용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7조(경영진단서비스 이용수수료)

신보의 경영진단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공지사항 등에서 별도 공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8조(경영진단서비스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및 활용)

① 신보은 경영진단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기업신용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5조제②항과 본조제①항에서 입수한 자료 또는 이를 분석 가공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제①항과 제②항에서 정한 신보의 행위에 동의해 주셔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신보 또는 자료제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신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의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련법규에 따라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함에 따른 것입니다。

제9조(경영진단서비스 사용의 제한)

이용자는 경영진단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는 이용자 본인 기업의 경영진단 및 경영활동개선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 적격심사 등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제출된 자료 내용의 정정요청)

이용자는 경영진단서비스 이용, 분석 및 경영진단의 진행과 관련하여 신보에게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하자, 흠결 등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신용정보보호)

신보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정보활용동의서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이 허락한 경우이거나,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절 기업정보서비스

제12조(기업정보서비스 이용목적)

이용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기업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할 목적

2. 인가·허가시 등 이용자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기업의 신용도 판단 목적

3.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정한 목적

제13조(기업정보서비스 이용대상)

기업정보서비스 이용대상은 중소기업그 외 기업·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제14조(기업정보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중소기업의 기업정보서비스 이용신청은 BASA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신보가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 외 기업·기관은 신보와의 별도의 이용 계약을 통해 기업정보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③ 이용 신청자는 회원 가입 정보상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신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기업정보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중소기업의 기업정보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기업정보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은 기업정보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인 완료 후 이용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일부터 1개월간(신용카드 결제 승인일의 익월 응당일 까지)입니다.

2.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청 이용자의 이용 계약기간은 이용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BASA홈페이지에서 기업정보서비스 해지요청이 없는 한 1개월씩 계속 연장 됩니다.

그 외 기업·기관의 기업정보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신보와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16조(기업정보서비스 이용 수수료)

① 신보의 기업정보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공지사항 등에서 별도 공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 통신회선 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7조(기업정보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청구 및 납입)

중소기업의 기업정보서비스 이용 수수료 납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기업정보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청 이용자는 이용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기업정보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간 만료일에 다음 이용기간(1개월)의 이용 수수료가 이용자의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됩니다.

그 외 기업·기관의 기업정보서비스 이용 수수료 청구 및 납부는 별도의 이용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8조(기업정보서비스 이용의 중지)

① 이용자가 기업정보서비스 이용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개요청을 받을 때까지 기업정보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중지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이용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기업정보서비스 이용을 해지합니다.

② 신보의 사정으로 1일 이상 기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이 중지되고, 중지된 기간만큼 이용기간이 연장됩니다.

제19조(기업정보서비스 이용의 해지)

중소기업은 언제라도 기업정보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수수료 환불은 없으며 이용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기업정보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이용 계약기간이 종료 될 때 기업정보서비스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중소기업이 기업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보은 해지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이나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보의 사정으로 기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의 정보이용에 대한 점검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자가 소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 이용자의 부당한 정보 이용이 확인된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 이 약관 또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신보은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업·기관의 기업정보서비스 이용 해지는 별도의 이용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기업정보서비스 이용수수료 환불)

중소기업의 기업정보서비스 이용수수료 환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기업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전액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제18조제①항의 단서에 따라 기업정보서비스가 해지된 경우에는 기업정보서비스 중지일부터 미경과 이용기간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제19조제②항과 제19조제③항의 경우로써 신보에 끼치는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정보서비스 이용해지일의 익일 이후 미경과 이용기간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그 외 기업·기관의 기업정보서비스 이용수수료 환불은 별도의 이용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장 BASA서비스의 이용·관리 및 보안 등

제21조(BASA서비스 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신보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BASA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BASA서비스에 대한 고객지원 서비스는 신보의 영업일인 평일 09:30 ~ 17:30까지 제공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 등 신보의 비영업일은 제외합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신보의 전산시스템을 점검 또는 유지·보수하는 경우와, BASA서비스 이용의 폭주,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BASA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받거나, BASA서비스 이용시간이 단축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보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22조(장비구입 및 설치)

BASA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컴퓨터, 통신회선 등의 모든 장비는 이용자의 비용으로 구입,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을 가집니다.

제23조(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는 BASA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보와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4조(이용자의 지위 승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신보간 이용자의 지위 승계에 대해 상호 협의한 후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BASA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 대표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2. 기업형태를 변경한 경우 : 변경 후 기업

3. 법인 상호간 합병을 한 경우 : 존속기업

4.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한 경우 : 신설법인

5.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로서 분할된 법인이 사용권을 인수할 경우 : 분할된 법인

제25조(신보 정보의 사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금지)

① 이용자는 신보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절대 관계회사 등 타인에게 아이디(ID)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조회한 신보 정보를 전산 장비,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 보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조회한 신보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복사·복제·개조하여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6조(BASA서비스 이용의 제한)

신보은 이용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 중지 또는 특정 방법으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소재 IP를 통해 BASA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다만, 신보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 운용이 가능합니다.)

2. 스크래핑 기술을 사용한 자동화솔루션 등을 통해 BASA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이용자의 업종, 규모 등에 비추어 정보 이용이 과다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이용자의 책임)

아이디(ID)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아이디(ID)비밀번호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로 하여금 BASA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와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12조에서 정한 이용목적 범위 하에서 기업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고, 관련법규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별표4>에 기재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BASA서비스의 취급 및 이용 권한을 업무별 등으로 차등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이용자의 경우에만 BASA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BASA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신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전담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BASA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임직원(이행보조자 및 피용자를 포함합니다)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이용자가 기업체의 대표 1명인 경우에는 제④항, 제⑤항, 제⑥항, 제⑦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점검 등)

신보은 이용자의 신용정보 이용이 관련법규 및 이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9조(인증서를 활용한 자료열람 및 수집)

① 신보은 BASA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를 신보의 서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열람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신보에게 제공하며, 신보은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신보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접근매체를 암호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제30조(신보의 의무)

① 신보은 관련법규와 본 약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BASA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신보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BASA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규와 신보의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신보은 BASA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E-mail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31조(BASA 홈페이지의 소유권)

① BASA 홈페이지(www.basadata.com)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신보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신보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①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판매, 배포 등의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32조(정보 및 광고의 제공)

① 신보은 BASA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및 광고를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이용자에게 E-mail, SMS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신보은 BASA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및 광고를 전화, E-mail, SMS 등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②항에 따라 정보 및 광고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변경 메뉴 등에서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공시의무 정보, 약관변경 안내 등은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전송될 수 있습니다.


제4장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등

제33조(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신보 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신보 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4조(면책사항)

천재지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BASA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에 신보은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5조제⑤항과 제14조제③항의 통지를 해태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용자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보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신보은 BASA서비스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단, 신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시스템상의 장애로 인하여 정보제공이 지체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신보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시스템의 장애가 신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정보 제공이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신보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⑥ 신보은 BASA서비스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판단이나 행위 결과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신보은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BASA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등)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와 기타 법률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신보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보제공 동의

정보제공동의

[별지 1] <개정 2023.12.2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업무용]

[신용보증기금] 귀중

*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신용정보업무와 관련하여 신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은 신보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기업의 신용조사·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업무의 수행
  •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신보의 리스크 관리업무
  • 고객만족도 조사 등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위 보유 기간에서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이란 "고객이 신용정보서비스(경영진단서비스 등)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 고객이 신청한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신용정보업무 등 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정보업무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개인(신용)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등 연락처 등
신용거래내용 판단정보 대출(신용카드대출 포함), 보증, 채무보증, 당좌거래, 신용카드, 카드가맹점 관련 정보,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신용도판단정보 (관련인 포함) 연체정보, 부실 및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연체정보(도시가스, 공공기관 등의 연체정보 등)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납세실적, 과세정보, 특허정보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기타정보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공공정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금융권 단기연체정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CB정보, 신용정보조회기록, 기타 신용정보업무 등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분석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② 제공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 금융결제원, 전자상거래 중개기관(MP사 등), 비씨카드(주), 국가기관(행정안전부, 국세청, 특허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 본인 신용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수행
  • 신보가 조회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은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단,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릅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신용정보업무 등 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정보업무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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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등 연락처 등

③ 조회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조회 대상 기관 제공받는 자와 동일
조회 목적
  • 기업의 신용조사·평가
  • 신용정보업무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확인·판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업무의 수행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일까지
  • 위 조회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신용정보서비스(경영진단서비스 등)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 고객이 신청한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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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판단정보 (관련인 포함) 연체정보, 부실 및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연체정보(도시가스, 공공기관 등의 연체정보 등)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납세실적, 과세정보, 특허정보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기타정보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공공정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금융권 단기연체정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CB정보, 신용정보조회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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